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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2023 전기차 보조금 확정, 5,700만원 미만 전기차 100% 보조금 받는다.

by 개러지에디터 J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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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 실시와 함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또한, 차종별 제작·수입사와 간담회를 열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보조금 개편안에 반영했다.

 

환경부는 그간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 추진으로 누적 40.2만대를 보급하는 등 전기차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 연간 보급대수 중 약 70% 이상이 5,500만 원 미만 대중·보급형 차량 

또한,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여 단기간 내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의 개발과 확산을 이끌었다.

* 단기간 내 내연기관 수준 성능 도달(1회충전 주행거리 400km 수준)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과 이용 여건 등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조금에 대해 전기차 구매 지원 외에도 다양한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위해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강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배터리 기술 등 관련 핵심기술 혁신에 보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하다.

 

또한, 배터리 화재 등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만큼 보조금이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및 사후관리(A/S)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 이용편의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주로 구매하는 차종에 대해서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환경부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폭넓게 검토했으며,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개편했다.

 

차종별 보조금 개편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승용차

 

(개편방향) 전기승용은 고성능·대중형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차량 성능·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차등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인센티브)을 활용하여 보급목표 달성, 전기차 이용편의 향상을 이끌도록 개편한다.

 

 

① (기본가격 기준) 차량 기본가격별 보조금 지급비율을 조정한다.

 

그간 합리적 가격의 대중형 전기승용 보급 촉진을 위해 5,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전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당초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 (기본가격 기준) 5.7천만원 미만: 보조금 100% 지급 / 5.7~8.5천만원: 50% / 8.5천만원 초과: 0% 

 

② (단가 조정) 생애주기 비용분석, 차급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하되 지원물량은 대폭 늘려 전기승용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600→500만 원)하는 대신 전기승용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16→21.5만대) 늘렸다.

또한,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하여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③ (성능평가 강화)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여 성능 향상을 촉진한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하여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 기존에는 1회충전 주행거리 400km초과 시 동일 성능으로 간주하고 보조금 산정

 

 

④ (사후관리역량 평가)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사후관리역량 평가는 그간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하고 정비센터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가격이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 보조금 개편 시 새로이 도입됐다. 

 

제조사 직영 정비센터 운영 시 가장 높게 평가하되, 협력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⑤ (인센티브)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 충전기반 확충, 혁신기술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는 각종 지원책(인센티브)을 선보인다.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고자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인상(70→140만 원)했다.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10곳(국내제작사: 현대·기아·쌍용·르노·한국GM, 해외제작사: 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 

 

또한,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 완속충전기 10기는 급속충전기 1기로 간주

 

아울러,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화하는 브이투엘(V2L, Vehicle to Load)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한다.

 

2. 전기 승합(전기버스)

(개편방향) 전기승합 보조금은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는 만큼 배터리 특성평가를 도입하여 배터리 안전성과 기술수준을 높이도록 개편한다.

 

① (배터리 특성평가) 전기승합은 타 차종 대비 배터리 용량이 커 배터리가 차량 하중·연비·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배터리 특성을 평가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먼저,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우대(300만 원 지원)하여 안전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객관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전기승합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1등급)에너지밀도 500KW/L이상~(4등급)에너지밀도 400KW/L미만으로 등급화

 

②(성능평가 강화) 전반적인 차량 성능 향상을 고려하여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했다.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40km(당초 400km), 중형 전기승합의 경우 360km(당초 300km)까지 확대했다.

 

또한,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성능을 보장할 계획이다. 

 

 

③ (사후관리역량 평가) 전기 승합 역시 제작사별 사후관리(A/S)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정비·부품관리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6,700만원(대형) 또는 4,700만원(중형))을 최대 20%까지 차등하여 지급한다.

 

사후관리 여건이 유사한 전기화물에 대해서도 같은 사후관리역량 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3. 전기 화물

(개편방향) 전기화물 보조금은 전액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성능개선을 촉진하고 생계형 수요를 고려하여 취약계층·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도록 개편한다.

 

① (단가 조정) 소형 전기화물 보급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 200만 원 감액(1,400→1,200만 원)하되 보조금 지원물량(4→5만대)은 늘렸다.  

* ('20) 14,093대 → ('21) 26,273대 → ('22) 37,630대

 

다만, 전기화물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당초 10%)로 확대함으로써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②(성능평가 강화) 성능과 상관 없이 정액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하는 한편,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50km(당초 200km)까지 확대한다.

 

 

③ (제도 개선)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구분 ’22 ’23(개편안)
전기
승용
(기본가격 기준) 5.5천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지급/5.5~8.5천만원 50%/8.5천만원 초과 시 미지급 5.7천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지급
▪5.7~8.5천만원 50%
▪8.5천만원 초과 시 미지급
(보조금 상한) 최대 600만원, (초소형)400만원 정액 (·대형)최대 500만원,
▪(()소형)400만원
(초소형)350만원 정액
(인센티브) 이행보조금(70만원), 에너지효율보조금(30만원) 이행보조금(140만원),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원), ()혁신기술보조금**(20만원), 에너지효율보조금은 폐지
*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 제조사 차량 지원
** ’23년에는 V2L 탑재차량 지원
(성능차등) 주행거리 150km 미만에 보조금 산정계수 0.6 적용/주행거리 400km까지 보조금 차등 주행거리 150km 미만에 보조금 산정계수 0.5 적용(20% 감액)
주행거리 450km까지 보조금 차등
(취약계층 지원) 보조금 산정액의 10% 추가지원 좌동(다만, 초소형은 20%로 확대)
  (()사후관리평가) 직영 or 협력 A/S 센터 운영여부,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유무 따라 등급화하여 보조금 차등*
* (1등급) 1.0 / (2등급) 0.9 / (3등급) 0.8
(산식) 최대 700만원 = 성능보조금(600) + 이행보조금(70) + 에너지효율보조금(30) (산식) 최대 680만원(·) or 580(이하) = 성능보조금(500(·) or 400(이하)) × 사후관리계수(1.0~0.8) +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 + 충전인프라보조금(20) + 혁신기술보조금(20)
전기
승합
  (()배터리특성 평가) 국내 공인안전시험 통과 시 혜택(300만원), 배터리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지원*
* (500Wh/L 이상) 1.0 / (450~500) 0.9 / (400~450) 0.8 / (400 미만) 0.7
  (()사후관리평가) 정비·부품관리 센터 운영여부,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유무에 따라 등급화*하여 보조금 차등
* (1등급) 1.0 / (2등급) 0.9 / (3등급) 0.8
(산식) 최대 7,000만원(), 5,000() = 성능보조금(7,000 or 5,000) (산식) 최대 7,000만원() or 5,000() = 성능보조금(6,700() or 4,700()) × 배터리효율계수(1.0~0.7) × 사후관리계수(1.0~0.8) + 배터리안전보조금(300)
전기
화물
(보조금 상한) (소형)최대 1,400만원, (경형)1,000만원, (초소형)600만원 (소형)최대 1,200만원, (경형)900만원, (초소형)550만원
(성능차등) 소형 기준 기본보조금 500만원 정액지급, 성능보조금 900만원 주행거리 성능 200km까지 차등 기본보조금 폐지, 전액 성능보조금화(1,200만원), 주행거리 성능 250km까지 차등
(취약계층 지원) 보조금산정액의 10% 추가지원 30%
(재지원제한기간) 2 5
  (()사후관리평가) 상기 전기승합 기준과
(산식) 최대 1,400만원 = 기본보조금(500) + 성능보조금(900) (산식) 최대 1,200만원 = 성능보조금(1,200) × 사후관리계수(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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